남편의 폭언과 물건 던지기, 가정폭력이 될 수 있을까?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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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언과 물건 던지기, 가정폭력이 될 수 있을까?

결혼3년차 여자 입니다 폭언도 가정폭력이 될수있을까요? 남편은 부부싸움을 하면 폭언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합니다 구체적임 행동으로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에게 욕설 + 머리채 잡아끌기 (전부는 아니지만 녹취가 있습니다) 부부싸움만 시작하면 지칭욕 ,(ㅆㅂ년,병X년 ㅈ 같은 x 년 ) 등 정말 험악하게 욕을하고 친정집 욕이나 들고있던 물건 을 집어 던집니다 저에게 던진적도 있고 대부분 벽을 향해 던집니다 많진 않지만 23년~24 현재 녹취가 많지 않아 폭언으로 인한 가정폭력의 증거가 될지 의문이 들어 글 남겨봅니다 그리고 가사분담 또한 8:2 수준으로 제가 더 하고 있지만 본인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생활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고 . 맞벌이 중입니다 혼인시 집값의40%는 제가 했으며 남편은 이혼해도 제가 못가져간다고 싸울때 얘기 하는거보니 어디선가 조언을 얻고있는 모양입니다 사이 좋을때야 뭐든 좋은거고 .. 지금 상황은 증거가 부족하면 모아서 이혼을 준비해야 할것같아서요 도와주세요 ..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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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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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1호),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상해, 폭행죄 등이 이에 해당되나 위 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고, 협박죄는 미수도 처벌합니다(3호). 2.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폭언을 일삼고 물건을 던지는 남편의 행위는 가정폭력으로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중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 간 몇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85므6호). 3. 질의사안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욕설, 폭언,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한 것은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위자료는 원고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수, 이혼원인이 많을수록 많이 인정되나 사안의 경우 자녀가 없고 혼인기간이 짧은 편이며 이혼원인이 3,6호 2개 정도에 불과해 1-2,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예상됩니다. 4. 결혼3년차로서 혼인당시 부동산 구입시 40% 정도의 대금을 부담했고, 맞벌이에 가사까지 전담하였으며 생활비도 받은 바가 없었다면, 기여도는 적어도 40% 이상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편이 형성한 다른 재산 역시 원,피고 사이 분할대상이 됨은 물론입니다. 만일 남편의 가정폭력 행동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고 대화로서 갈등해소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바로 이혼 소제기를 해도 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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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재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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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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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해주신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남편의 가정폭력이 인정됩니다. 생활비 미지급 또한 유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이혼은 물론 위자료 역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혼인 당시 신혼집 매수자금의 40%를 부담하셨고 가사분담 또한 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부부순재산의 40~50%를 기여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혼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해 두셔야 합니다. 4. 소송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또다시 물건을 던지는 일이 발생하면 곧바로 112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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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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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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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남편 분의 험악한 욕설과 물건 던지기 등은 가정폭력처벌법 상 가정폭력으로 규정하는 죄명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협박과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초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관한 경제적 기여, 가사 분담 정도 등을 토대로 그 비율을 정하며, 상담자 분께서 혼인 시작 시점에 신혼집에 대하여 40%의 기여를 하셨다면 재산분할 소송을 통하여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되고,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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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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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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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안녕하세요. 배우자분으로 인하여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배우자의 폭언으로만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때 폭언의 수위는 관계 없이 모든 폭언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법률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증거를 수집하시면 더 좋겠지만, 어려우시다면 가사조사시 배우자의 폭언으로 일상에 지장이 있었음을 주장하시면 배우자의 폭언이 인정됩니다. 2. 또 물건을 던지면서 폭언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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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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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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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말씀하신 남편의 행위는 당연히 가정 폭력이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녹취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경찰 출동 기록, 파손된 사진, 진단서, 카카오톡 등 모두 증거로 인정되므로 확보된 내용 정리해 보시고, 폭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폭언만으로도 증거만 있다면 이혼 성립 가능하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남편의 태도로 보아 대화를 바탕으로 하는 협의 이혼이 될 리가 없어 보이므로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데, 필요하다면 접근금지 신청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의뢰인님의 가사 노동 참여를 남편이 인정하지 않아도 법원의 인정을 받으면 되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의뢰인님께서 소득 활동 한 점, 남편이 제대로 생활비 지급하지 않은 점, 집값의 40%를 의뢰인님께서 부담한 점만으로도 재산분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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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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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 폭언도 당연히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상담글상의 촉언은 너무 심합니다 부부싸움시 하는 욕설이 ㅆㅂ년,병X년 ㅈ 같은 x 년 등 은 정말 험한 욕설입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잡는 것도 폭력이구요 2.이런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다 증거로 수집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녹음이 단 1 건이라고해도 증거로 충분합니다 그 보다 더 가지고 있다면 더 좋구요 3. 재산분할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결혼기간 동안 맞벌이에다 가사와 남편내조, 그리고 집구입당시 40 % 에 해당하는 돈을 부인이 부담했다면, 적어도 현재 재산의 40 % 이상을 재산분할받아야 합니다 집구입시 한푼도 안 보탰어도 결혼기간 3 년 동안 맞벌이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재산분할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갈 것이 없다는 남편의 주장은 이해가 안 갑니다. 4.이혼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하고, 재산분할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 용기를 가지고 본인의 권리를 찾으세요 35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 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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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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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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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의 폭언 및 난폭한 행태,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명확한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귀하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진단서,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재산분할금을 가늠하시되 '이혼소송'에 앞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배우자의 접근 및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방법도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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