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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세탁소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개업일은 6월 27일이며 사건 발생일은 7월 10일입니다 먼저 개업 3일차인 7월 1일에 무인 세탁소(이하 빨래방)에서 건조기용 섬유유연제가 냄새가 심하다 하여 민원을 재기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건조기용 섬유유연재 판매를 중단한 상태에서 소음과 냄새민원을 잡기 위해 덕트를 재 시공하여 기존 건물 옆에서 배기되던 냄새를 3층 건물 옥상으로 올리는 시공을 7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작업을 하고있렀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건물주분이 그래도 냄새가 날것이다(아직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시점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용납 못한다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고소 및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로써는 최선을 다하여 추가 공사비를 들여서 라도 민원을 최대한 잡으려 했지만 건너편 건물주께서는 용납이 않되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고소 및 가처분 신청을 하면 정말 영업정지가 되나요? 만약 영업정지가 되면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