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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중 도박으로 인한 빚 해결 방안

신용회복중입니다 2년이상 납부했구요 최근 몇개월 내 불법인터넷 도박에 빠져 빚이 많아졌습니다 가능할지요? 도박치유센터도 다니며 다시는 절대 다시는 그쪽은 쳐다도 보지 않을것입니다 혼자 거주중이며 실급여는 290정도 입니다 신용회복중 신청해도 되는지?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오롯이 제 스스로 감당해야하는 채무지만 염치없게도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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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5년 경력 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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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5년 경력 개인회생파산 전문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곽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하기는 하나, 채무액과 변제가능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회생위원이 도박금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변제금이 커질 것이고, 그러한 경우 실제 급여가 290정도면 월변제액이 150만원이상 나올 것인데 변제계획을 완수할 수 있을지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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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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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을 진행 중이시면서 도박으로 인해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권유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도박, 사치, 낭비 등으로 채무가 발생 되었거나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있어 그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변제액에 고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였던 기존의 개인회생실무를 개선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4. 절차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월 변제액의 결정입니다. 변제액은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소득수준, 자산정도, 거주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공제하는가에 따라 월 변제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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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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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 예약
개인/법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1. 도박으로 인해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이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준비하신다면 전문가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비율,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계속적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도박빚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많은 경우 변제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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