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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준간강죄라는 항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경우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아래 항목이 해당될 수 있나요?? (원고 입장에선 필름이 끊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조건에서) 1) 약속을 잡기 전 원고가 “피고의 집으로 가도 되냐” 라는 말과 “옷 및 세안 물건 등을 챙겨가지 않겠다“ 라는 발언이 담긴 카톡 내용 및 통화 녹음 2) 피고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직접 온 후 같이 밥과 술을 먹으면서 1, 2차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결제한 내역 3) 1, 2차 술자리 과정 중 서로 찍은 사진과 서로의 엽사를 찍은 사진 3) 1, 2차의 술자리를 마친 후 피고의 집으로 향하면서 서로의 일상 얘기와 서로 장난을 치는 모습이 포함된 동영상 4) 피고의 집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찍은 일명 ‘인생네컷’ 사진 및 영상 5) (서로가 어느정도 취한 후 같은 침대에 누워잇는 상황) 관계 전 ‘관계를 해도 되냐’ 라고 묻고 그에 대한 수락 대답을 얻은 녹음 및 애무 과정 중 나온 원고의 신음소리와 ”해줘“ 등과 같은 성적 흥분 상태에서 나오는 발언이 들어간 녹음본 (+ 녹음을 한 이유는 근래 발생한 화성동탄 무고죄로 인해서 녹음 하게 되었습니다.) 6) (원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일상 얘기가 담긴 녹음본 및 다음날 아침을 원고가 결제한 내역 7) 이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서로 연락을 하고 있는 카톡 내용 8) 사건 발생 다음날 원고의 SNS계정에 피고와 찍었던 사진 및 서로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 그리고 같이 먹었던 음식 사진을 올린 점 내용이 많은 점 죄송합니다. 일단은 현재 고소를 당한 것은 아니나 요즘 빈번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걱정과 불안을 느껴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위의 카톡내용은 친구 1명이 더 포함되어 있는 단체방에서의 카톡내용입니다. CCTV 증거 같은 경우 만약 상황이 발생하고 CCTV 보관기간을 넘었다는 가정 하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