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고에 대한 증거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죄 무고에 대한 증거

만약 준간강죄라는 항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경우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아래 항목이 해당될 수 있나요?? (원고 입장에선 필름이 끊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조건에서) 1) 약속을 잡기 전 원고가 “피고의 집으로 가도 되냐” 라는 말과 “옷 및 세안 물건 등을 챙겨가지 않겠다“ 라는 발언이 담긴 카톡 내용 및 통화 녹음 2) 피고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직접 온 후 같이 밥과 술을 먹으면서 1, 2차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결제한 내역 3) 1, 2차 술자리 과정 중 서로 찍은 사진과 서로의 엽사를 찍은 사진 3) 1, 2차의 술자리를 마친 후 피고의 집으로 향하면서 서로의 일상 얘기와 서로 장난을 치는 모습이 포함된 동영상 4) 피고의 집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찍은 일명 ‘인생네컷’ 사진 및 영상 5) (서로가 어느정도 취한 후 같은 침대에 누워잇는 상황) 관계 전 ‘관계를 해도 되냐’ 라고 묻고 그에 대한 수락 대답을 얻은 녹음 및 애무 과정 중 나온 원고의 신음소리와 ”해줘“ 등과 같은 성적 흥분 상태에서 나오는 발언이 들어간 녹음본 (+ 녹음을 한 이유는 근래 발생한 화성동탄 무고죄로 인해서 녹음 하게 되었습니다.) 6) (원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일상 얘기가 담긴 녹음본 및 다음날 아침을 원고가 결제한 내역 7) 이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서로 연락을 하고 있는 카톡 내용 8) 사건 발생 다음날 원고의 SNS계정에 피고와 찍었던 사진 및 서로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 그리고 같이 먹었던 음식 사진을 올린 점 내용이 많은 점 죄송합니다. 일단은 현재 고소를 당한 것은 아니나 요즘 빈번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걱정과 불안을 느껴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위의 카톡내용은 친구 1명이 더 포함되어 있는 단체방에서의 카톡내용입니다. CCTV 증거 같은 경우 만약 상황이 발생하고 CCTV 보관기간을 넘었다는 가정 하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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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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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훨씬 더 믿어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고 이러한 방어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수백건의 사례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합의를 하시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변호인의 매우 저렴한 가격에 합의를 진행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선고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6.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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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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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준강간죄에 대하여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실제로 중강간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많이 이루어집니다.또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상대방이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한 심신 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면 준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를 하시어 상대방이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면 무리한 무죄주장을 하시기 보다는 "다양한 준강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혐의를 인정하시면서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면 여성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상황이라면 "다양한 준강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 사실관계를 복기하신 후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준강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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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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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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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위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준강간은 성립하기 어렵고 혹시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오히려 무고로 역공까지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현재 상대방이 고소할 테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시고 대화가 된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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