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육아와 이혼 문제에 대한 고민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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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육아와 이혼 문제에 대한 고민

11개월된 딸 아이가 있습니다. 와이프는 일을 하지 않고 육아중이고 저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들어 와이프가 애 혼자 보기 힘들다고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퇴사를 하고 몇개월만 쉬다가 이직을 하든 복직을 하든 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상황이 빛이 있고 나갈돈들이 많아 제 월급+부모수당 합해서 한달벌어 한달 살고 있습니다. 부족할때도 많구요 제가 일을 관두게 되면 그나마 모아둿던 돈으로 취직을 할때까지 버텨야 한다는건데 이직을 하는게 쉬운것도 아니고 이직을하면 월급도 더 적어질거 같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해야하는데..저는 지금 회사를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육아가 힘들다는거 알고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아이가 아침5시~6시에 일어나면 저도 일어나서 출근 직전까지 애보다가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바로 또 애를 봅니다 할수있는게 이런거 뿐이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하는 시간에 와이프가 육아를 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힘들다고 정신병걸릴거 같다며 죽고싶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저는 이혼을 하면 아이를 혼자 잘 키울 자신도 없고 와이프가 데려간다해도 위자료를 줄만큼 월급이 높지도 않습니다. 중요한건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한것들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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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분과의 갈등으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소득활동을 하시면서도 출근 전, 퇴근 후 육아를 하시고 계시기에 질문자님께서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이혼이 어렵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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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귀하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면 조만간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명확한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혼인관계 및 사실관계를 살피시되 이혼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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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혼사유가 안 됩니다 상담글 상의 이유로는 부인이 이혼소송을 해도 이혼판결이 나지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더군다나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이가 아침5시~6시에 일어나면 남편분도 일어나서 출근 직전까지 애보다가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바로 또 애를 보고 남편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육아에도 참여를 한 상황이라서 이혼자체가 어렵습니다. 2.이혼을 한다고 해도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줄 만큼의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안 나올 것입니다 3.부인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액수는 자녀나이 엄마아빠의 수입으로 정해집니다. 3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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