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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는 4.5입니다. 전세금 아직 못받았고 보증보험 이행청구 진행중입니다. 임차권등기 설정되어있구요. 저는 일때문에 부모님댁에 살고있어요. 계약 만료 전 세입자를 구하겠다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줬었고, 전세 계약 갱신 의사가 없어 4월에 짐을 정리 할거라고 말했고, 퇴거하겠다고 날에 장판 업체까지 동의없이 불러서 짐 정리랑 바닥 수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인 4.28까지도 보증금은 주지 않았었고 집주인이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전세보험 이행 마무리를 위해 빈 집 사진이 필요한데 집주인이 집 사진도 주지않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서 집 사진을 찍으러 갈수가 없습니다.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