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아파트 월세로 현재 (2년+2년) 4년살고 이후 재계약하고 5년 넘게 거주중인데(계약만기 2025년10월) 남편직장문제로 이사를 해야하는상황에서 부동산에 얘길하니 계약기간을 다 채우거나 혹은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인 상황에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통보 후 최대 3개월까지 살고 이후 나갈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다고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현상태에서 기간만기로 재연장하는 계약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