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상황에서 중도 해지시 계약 만기 혹은 세입자 구해야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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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상황에서 중도 해지시 계약 만기 혹은 세입자 구해야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아파트 월세로 현재 (2년+2년) 4년살고 이후 재계약하고 5년 넘게 거주중인데(계약만기 2025년10월) 남편직장문제로 이사를 해야하는상황에서 부동산에 얘길하니 계약기간을 다 채우거나 혹은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인 상황에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통보 후 최대 3개월까지 살고 이후 나갈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다고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현상태에서 기간만기로 재연장하는 계약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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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다만,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시면서 새로운 임대차기간을 약정하신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채우셔야 하는게 맞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셔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혹시 다른 구체적이 상황이 더 있으시거나 달리 판단해봐야 할 요소가 더 있으시다면 별도로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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