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혼 상담 요청에 대한 절차와 양육권 문제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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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혼 상담 요청에 대한 절차와 양육권 문제

작년9월부터 현재 와이프(중국인)별거생활을 하며, 합의이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의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이고, 국내에서는 저 혼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의 경우는 아내가 임신을 했을 당시 중국 상하이에서 먼저 신고를 마쳤고, 국내로 돌아와 공증을 마쳐서 혼인신고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서로간의 갈등으로 인해 제가 별거를 요구했고, 최대한 갈등없이 쌍방의 합의하에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와이프의 경우는 미국에서 입국하여 이혼절차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국내 혹은 중국으로 입국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 혼자서도 합의이혼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육권이나 양육비용 분담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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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2번 출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습니다. 2. 조정이혼을 하면 아내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아내의 국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아내가 원고가 되어 부부가 합의한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 되고, 조정기일에는 상담자분과 소송대리인만 출석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이혼이 됩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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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안녕하세요. 이혼을 결심하시기까지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셔서 진행하셔야 하므로, 배우자분이 한국으로의 입국을 원치 않으신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혼의사나 조건에 대해 배우자분과 협의가 되어있으시다면 배우자분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하시면 좋겠습니다. 2. 양육권, 양육비는 두 분께서 협의하여 정하실 수 있으며 만일 양육비, 양육권에 합의점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양육권은 아이와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쪽이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될 것이며,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자녀의 연령, 가정의 특수사정 등을 살펴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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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지 않고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때에는 배우자가 국내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귀하가 국내에 체류중이라 가정법원에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귀하의 소송대리인을 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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