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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분쟁 중인 A, B가 있습이다. A가 개인 방송을 비공개(비밀번호 설정)로 진행하며 B에 대한 좋지않은 소문에 대한 제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방송이 누군가에 의해 녹화되었고 그 영상이 B에게 전달되었습니다. B가 C라는 유명 BJ에게 그 영상의 재녹음본 일부를 재전달했기 때문에 A는 자신의 비공개 방송이 녹화/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청자가 아닌 제3자가 녹화를 했다면 이른바 감청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읽었습니다. 다만 시청자가 녹화했다면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이해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만약 해당 날짜의 비공개 방송을 시청자 중 한 사람이 녹화하고 이를 B에게 유출했다면, B는 당일 비공개방송의 시청자가 아닌 제3자임에도 비공개방송을 청취, 유출(C에게 재녹음본 전달)한 사실이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