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과 인터넷 개인방송의 분쟁 | IT/개인정보 상담사례 | 로톡
IT/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과 인터넷 개인방송의 분쟁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분쟁 중인 A, B가 있습이다. A가 개인 방송을 비공개(비밀번호 설정)로 진행하며 B에 대한 좋지않은 소문에 대한 제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방송이 누군가에 의해 녹화되었고 그 영상이 B에게 전달되었습니다. B가 C라는 유명 BJ에게 그 영상의 재녹음본 일부를 재전달했기 때문에 A는 자신의 비공개 방송이 녹화/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청자가 아닌 제3자가 녹화를 했다면 이른바 감청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읽었습니다. 다만 시청자가 녹화했다면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이해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만약 해당 날짜의 비공개 방송을 시청자 중 한 사람이 녹화하고 이를 B에게 유출했다면, B는 당일 비공개방송의 시청자가 아닌 제3자임에도 비공개방송을 청취, 유출(C에게 재녹음본 전달)한 사실이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9
#BJ
#감청
#녹음
#방송
#비밀
#시청
#영상
#유출
#인터넷
#통신비밀보호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BJ'(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