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후 미지급 월세에 대한 질문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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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후 미지급 월세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임차인이며,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까지 된 상황입니다. 경매개시 이후로 월세는 안 냈습니다. 서울권이고 보증금 3,000만원이라 소액임차인에 해당됩니다. 낙찰은 된 상태고, 배당기일에 맞춰 전출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 배당 받을 예정입니다. 낙찰 전 저와 계약했던 소유주는 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법인명의로 모은행에 37억 정도의 빚이 있었고, 이자감당이 안 되어 제가 세들어 사는 같은 건물의 7가구가 묶여서 경매로 진행이 된겁니다. 전 가구 모두 낙찰되었지만 낙찰금액이 37억에 한참 못 미칩니다. 소유주가 바뀌자마자 이전 소유주인 법인명의로 내용증명이 왔는데, 그간 미납한 월세를 배당기일 전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배당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경매계에서 미납월세를 차감하고 배당을 한다고 들었어서 이전 소유주가 입금하라는 요구를 선뜻 들어주기가 꺼려집니다. 내용증명에 찍힌 월세 입금계좌는 이전에 월세를 내던 계좌와 동일한 법인 계좌번호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은 아래 내용입니다. 1. 미납한 월세를 이전 소유주에게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2. 미납 월세를 내야한다면 내용증명에서 요청한대로 이전 소유주에게 지금시점에서 미납월세를 일괄 지급할 시, 배당기일에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3.만약 미납월세를 내지 않고 여차저차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전액 받고난 이후에, 이전 소유주가 저에게 미납월세 관련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나 패소하면 그 소송에 들어간 상대의 비용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2023년 2월 월세계약 2023년 4월 임의 경매 개시 결정 2024년 7월 2일 소유주가 경매 낙찰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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