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대출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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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대출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배우자가 며칠전 개인적으로 1억을 집 담보로 대출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몇 년전 부터 계속 받아왔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몰래 받은 대출이 있었는데, 이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니 그 받은 1억에 대해서 대답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너무 약한 사유인가요?... 몰래 대출받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랬던건 1~2년 이상 된 일입니다. 최근(6개월이내)이 아니라면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던데, 이런 경우 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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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태 및 무분별한 투자,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최근 6개월 이내에 알게 되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명확한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대출상환통지서, 등기부등본, 금융거래정보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외에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대출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배우자가 무분별한 투자로 대출금을 탕진한 상황이라면 그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배우자의 소극재산으로 남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되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하신 뒤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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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우자분의 행동이 가계 경제 및 부부간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끼쳤으므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시효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로선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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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자 몰래 대출을 받는 행위가 부부간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였고 그럼에도 상의 없이 대출을 받는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부부간 신뢰가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상담자와 일체 상의 없이 생활터전인 집을 담보로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대출 받고 그 사용처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중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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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와 상의없는 무분별한 채무부담행위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2.대출 1억원을 집담보로 대출받고,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다면 부부간의 신뢰도 상실하게 되니 이혼사유가 됩니다 3,.이혼사유로 6개월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외도입니다 외도의 경우에 외도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안에 이혼소송해야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런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담보대출 1억원건은 며칠전 사건이다보니 충분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35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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