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태 및 무분별한 투자,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최근 6개월 이내에 알게 되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명확한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대출상환통지서, 등기부등본, 금융거래정보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외에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대출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배우자가 무분별한 투자로 대출금을 탕진한 상황이라면
그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배우자의 소극재산으로 남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되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하신 뒤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