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미용 손해배상, 승소 가능성은?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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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미용 손해배상, 승소 가능성은?

애견미용샵 업주입니다. 미용 도중 상담손님이 와서 잠깐 나간 사이에 미용중인 반려견이 테이블 아래로 뛰어내렸고 다시 미용을 진행하기 위해 잡으려 하니 도망다니며 스탠드 드라이기,테이블 다리에 부딪혀 몸에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견주에게 설명했는데 견주가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화상으로 인한 진단서를 바탕으로 민,형사 소송을 걸었어요. 형사 조사 왔을때 cctv 제출로 협조 했고 당연한거지만 무혐의 종결이였습니다. 문제는 민사인데 견주 입장은 제가 화상을 입혀놓고 과실을 숨기려 거짓말을 한다고 하며 병원비,위자료 등 30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걸었더라구요. 답변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했는데 용량문제로 cctv 녹화 전체를 첨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상이 절대 아니고 반려견 혼자 도망치다 부딪힌 찰과상을 수의사가 써준 진단서 하나때문에 억측 주장을 하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진단서는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 되어 있습니다.) 견주가 일부라도 승소할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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