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과의 상담과 사기죄 고소에 대한 이야기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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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과의 상담과 사기죄 고소에 대한 이야기

헤어진 남친을 잡을려고 재회를 전문으로 한다는 무당에게 수년에 걸쳐서 수십차례 인연합의치성을 함 인연합의치성 또는 남녀인연합의치성 또는 조상인연합의치성이라고함 근데 이무당이 저에게 직접 말한것은 아니고 제3자에게 자신들은 어느누구에게도 인연합의를 한적이 없다고 부정함 인연합의가 아니라 천도제를 지냈을 뿐이라고 말한게 녹취가 있음 인연합의를 해준다고 했고 그래서 일을 맡긴건데 갑자기 천도제로 바뀜 홈피에도 과거에 인연합의라 광고하고 지금은 천도제라고 쓰고 있음 과거에 무당이라고 광고하다가 지금은 사찰 절이라고 하고 무당이 갑자기 스님으로 바뀜 스님이면 불경도 외울줄알아야하고 정식절차 예를 들어 조계종으로부터 승려증도 받아야하는데 자신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자신한테 승려증을 발급 2. 과연 진짜 무당일까? 신내림 받았고 정상적인 무당이었으나 어느시점에 더 이상 신을 안모신다고 한 녹취가있음 신을 안모신다면 무당이 아닌건데 어느시점인지 정확히는 모르나 대략 2014년 이라고 추정함 3. 이 무당이 광고할때 누구나 들어도 알만한 단체를 자신들의 명칭앞에 항상 써왔음 예를 들어 (재) A 재회전문무당 *** 이런식으로 공식명칭으로 써왔음 하지만 (재)A에서 우리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쓰지말라고 하여 지금은 (재)A을 안쓰고 자신들이 법인을 직접만들어서 사용중임 나는 (재)A이라하여 믿고 하였는데 나중에보니 무단사용한거면 이것도 기망하게 한 죄가 아닌지? 4. 무당에게 줘야할 미납금이 남아있음 치성에 직접 참석거의 못함 상차림사진과 치성끝나고 복어같은거 삼지창에 세운 사진만 보내줌 이상차림 사진만 봐서는 내거인지 알수없고 영상이 아니라 사진이라 상차림사진으로 치성을 직접 햇는지 알수없음 영상은 아예없음 이경우 미납금을 줘야 하는지?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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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상담자분을 재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오로지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담자분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많은 거짓말이 있어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일이 아닐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불공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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