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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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사업하는데 몇번 1천 만원씩 돈꾸면 50만원정도 이자로 주었습니다 제가 원하지도 않았고 항상 술이나 한잔 사라 정도 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31일 큰 사업 할려고 한는데 투자식으로 돈이 필요하다 하여 제가 친구 끼리 뭔투자냐 지금 당장 힘들면 천천히 갚고 돈 빌려 줄테니 술이나 사라하고 1천만원 빌려주고 2018년 6.19 일 거래처에 돈을 갚아야 하는데 카드로 하면 수수료 나가니 너가 수수료 10%먹고 1천만원 더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하여 그냥 술이나 한잔 사라 하고 1천만원 더 빌려 주었고 그후로 한달동안 돈을 안갚다가 사실 자기 사업 어려워졌다고 카카오 뱅크로 9천만원 더 빌려주면 성공해서 갚겠다 집사람한테 보증 세우겠다 하며 돈을 더 꿔달라 하였으나 그건 안빌려주었고 자기 파산신청했는데 너 돈은 신청안했다 하며 갚을거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다 추후 연락도 피하고 전화번호도 동생걸로 갈아 탔다 하며 나중에 자기 만세 부르면 너 돈 안갚아도 된다 하며 협박 하였으며 2022년 10월 이후로는 문자 보고도 전화 안받았으며 현재 번호도 바꾼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용증은 없지만 통화 녹음이나 돈 보낸 기록은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하고 싶은거는 사기로 고소 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형사가 안되면 민사로 해야하는데 승소한다하더라도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를 쓸려면 돈써야 하는데 승소하고 가해자가 돈없다하고 배째라고 하면 도와주실 방법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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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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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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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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