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절 비용 청구 방법에 대한 상담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

임신 중절 비용 청구 방법에 대한 상담

사건의 시작은 전남친과 2월 1일(목)의 시작으로 관계를 3월 15일(금)에하고 이별을 4월쯤 하게 되었고 생리가 원래 한달에 한 번 해야하는데 안한지 2개월이 넘어가고 있을때 불안해서 임신테스트기를 18일(화)에 했었는데 결과는 2줄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기만으로 알 수 없기에 검사를 보다 정밀하게 받기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했었고 검사결과는 임신 17주차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중절을 하기위해 상담을 했는데 이미 애기가 커버려서 규모가 작은 산부인과에서는 수술이 불가하였고 더 큰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고 임신중절을 진행하려면 전 남자친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전화를 하였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비용부담 대화는 하지 못한 체 동의한다는 내용만 녹음을 해서 6월27일(목)에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전 남친과 대화한 녹음 파일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술을 마친 후 먼저 금액 납부를 한 후 전 남자친구에게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지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현 남자친구가 메세지로 전 남자친구에게 비용청구를 하지 않을테니 동의만 해달라고 보냈지만 전 남자친구는 '네가 나한테 따로 비용은 청구 안할테니 동의만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보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자의 의도는 전 남자친구에게 돈 얘기를 하면 동의를 안해줄거 같아서 보낸 문자이고 제가 보낸 것이 아닌 현 남자친구가 보낸 문자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저는 음성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지만 전 남자친구는 그 문자 하나로만 저에게 따지고 있어서 1. 제3자(현 남자친구)가 보낸 문자도 당사자가 보낸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소송을 한다면 지금 있는 증거자료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반반부담 또는 전액부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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