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준비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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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준비 방법

위의날짜로 임대인에게 집을 나갈 것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온 것은 2018년 2월이고, 그 후로 계속 묵시적 갱신을 이어왔습니다. 2023년 8월 제가 이사를 가야했지만 3개월 후인 8월에 보증금 6500만원(전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한푼도 받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일단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등기상 순서는 2024년 2월 정도로 되어있어 날짜상으로는 매우 뒤로 가버렸습니다. 2024년 5월초가 되었을때 주인은 4천만원을 먼저줄테니 등기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방이 나가면 주겠다고. 저는 인터넷에 여러 사례를 확인했을때 그 방법이 위험할 것 같아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소송을진행하려 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인 주인은 자신의 처남의 명의로 건물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제가 내용전달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거의하거나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녹음된게 없습니다ㅠ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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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목적물의 양수인(명의)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임대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임대인 지위 승계를 부정하고 종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말씀하신 대로 임차권등기는 해제신청하면 안됩니다. 물론 보증금과 기타 손해 등을 전액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4.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을 강제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세, 우선변제권 순위, 임대인의 자력(재산)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해당 부동산 경매로 보증금 전액 배당 받을 확률이 낮은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 해야 합니다. 6.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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