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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세대 선순위 1번이고요 보증금이 1억 오천이였습니다 집주인이 저희가 들어오고 3개월지나 세금문제나 근저당이나 이것저것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연장계약할때 허그보증보험이 안되서 그때 근저당을 알게됬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5월에 4년계약도 끝났습니다 2023년도쯤 집에 경매가 들어왔고 공매도 들어왔으나 나라에서 건질게 없다고 취소되었습니다 2023년도 겨울에 집주인을 형사고소했습니다 2년연장계약시에 가압류 얘기안해줬다는걸로요 재판중입니다 저희집 주차장입구를 누가 경매로 샀고 저희에게 통행료를 내라고 부과할계획이라고합니다 현재 이일은 합법이라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a동만 다른 출입구를 이용한다는 소송을 내는 중인데 저희는 집주인이아니라 a동 전체가 내는소송에 참여도 못했습니다 1. 1억오천보증금에서 9천을 경매로 집을 구매하게 되면 나머지 6천을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지 채권혼동소멸이 되는지알고싶습니다 2. 주차장이용료가 부과되면 어떻게해야할지 3. 경매로 넘어갈시에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이 우리에게 보증금을 줄 의무가 있는지 없다면 우리가 돈을 다 줄때까지 안나갈 대항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