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었던 남친이 있는데요
여러 번 저를 협박했었어요 그리고
저의 부모님이 사시는 집 본가 앞에서 기다렸다가
저희 부모님께 저의 안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집 주소를 알려준적이 없어요
딱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처벌되나요?
스토킹이라기엔 한번 있었던 일이고
주거침입이라기엔 집 앞에서 기다린거고
다 애매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 입니다.
제3자에게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명예가 훼손될 만한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내용을 들은 제3자가 부모님이기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남자친구가 본가 주소를 알아낸 것이 미심쩍긴 하네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알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기에 현재로서는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추후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발언할 경우 스토킹범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으니 이를 강력하게 경고하시거나 추후 신속히 형사고소 등 법적대응하는 것이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