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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8일 피해금액 7만원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분과 저는 옛 직장 사장님과 직원관계였고 2024년 5월 23일 20만원을 피해자분께 합의금으로 드리고 피해자분께서 직접 경찰서에 방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을해주셨다고 하시는데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2024년 5월 27일에 검찰송치 되었습니다.곧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연락 받았는데 법원으로사건이 넘어갈때 피해자분께서 제출해주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도 법원으로 같이 넘어가는건가요??검찰쪽에서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안 넘겨주는 경우도있나요?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