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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현 임대차 계약기간 : 2023년 8월 15일 ~ 2024년 8월 14일 / 보증금 200 만원 , 월세 38만원 - 집주인의 계약 해지 통보일 : 2024년 6월 17일 - 통보 내용 ( 아래 2개 중 택 1 ) a. 임대조건 변경 : 보증금 인상 100만원 , 월세 43만원 b. 임대조건 변경 : 보증금 동결, 월세 45만원 - 부당한 임대조건 인상으로 해당 원룸을 게약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요청했으나 묵살됨 ( 2024년 6월 18일 문의 주요점 -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가능 여부. - 집주인의 일방적인 월세 인상 통보로 인한 대처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