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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한 고소인이고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판결이 났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cctv 확인을 요청했고 (아직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 청구를 한 것이고 경찰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개할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사유는 진행중인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cctv 를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제 사건은 불송치로 이미 판결난 사건인데 어떤 수사를 진행 중인거냐라고 묻자 제가 불송치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말한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더라구요. 제가 지금 이의신청도 안 했는데 그렇게 짐작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하니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더라구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청구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반복청구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경찰의 실수로 공개가 거부됐을때는 반복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은 20일을 더 기다려야하고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되어 피곤할 것 같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