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좋은 소문을 들었다며 알려준 사람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안좋은 소문을 들었다며 알려준 사람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제게 안좋은 소문을 알려준 분 (편의상 사람1)이 있습니다. (사실상 놀리기 위해 연락한 거 같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람1에게 대체 누구한테 들은건지 물어봐도 제가 모르는 사람(사람2)한테 들은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1에게 사람2한테 얘기해서 누구한테 들은거냐고 물어봐달라니까 사람1이 얘기하길 사람2가 들은 사람3도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아나 사람2도 사람3도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얘기한다는게 말이 되냐며, 제가 화를 아무리 내고 누군지 알려달라고 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가 사람1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사람1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내용이 추문이라 줄줄이 소시지로 고소하고 싶은데 이 리스트를 알아내려면 사람1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42
#고소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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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소문을 전달한 사람1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 간 이루어진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사람1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소문을 전달한 것이라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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