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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한정승인과 사학연금 대여금 상환 관련 상담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 후 5월 4일에 사망하셨습미다. 저와 누나는 아버지와 절연한 상태였구요. 한정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학연금과 관련해서 서류를 알아보다 아버지가 사학연금에서 보증보험을 설정하고 대여한 이후 사망하시고 대여금 6백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사학연금측에서는 보증보험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대여금 상환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던데 보증보험에서 제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먼저 아버지 원스톱 상속조회에서는 사학연금과 관련한 대여금은 조회되지 않았는데 보증보험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정승인과 관련해서 법원에 사학연금 대여금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또 나중에 보증보험에서 제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제가 대여금을 상환해야할 수도 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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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대여금과 한정승인 관련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원스톱 상속조회에 조회되지 않은 이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일부 금융 채무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된 채무는 즉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증보험사가 대위변제를 완료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채무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 시 대여금 서류 제출 여부: 네,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이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한정승인 신청 시 상속재산 목록에 이 채무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의로 채무를 누락할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알게 된 채무는 모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상권 청구 및 상환 의무: 사학연금에서 보증보험에 대위변제를 청구하면, 보증보험사는 귀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구상권에 대한 책임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귀하의 개인 재산으로는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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