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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 후 5월 4일에 사망하셨습미다. 저와 누나는 아버지와 절연한 상태였구요. 한정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학연금과 관련해서 서류를 알아보다 아버지가 사학연금에서 보증보험을 설정하고 대여한 이후 사망하시고 대여금 6백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사학연금측에서는 보증보험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대여금 상환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던데 보증보험에서 제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먼저 아버지 원스톱 상속조회에서는 사학연금과 관련한 대여금은 조회되지 않았는데 보증보험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정승인과 관련해서 법원에 사학연금 대여금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또 나중에 보증보험에서 제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제가 대여금을 상환해야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