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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으로 판결문 받았고 확정증명원이 아직 발급이 안돼어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혼 신고 후 재산분할금을 입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판결문에는 1. 원고 단독 명의로 명의변경 2.채무인수를 원고가 해라 (피담보 채무인수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불가능할 경우 피고를 대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말인 즉슨, 현 아파트 제 명의의 대출을 다 갚으라는 말인가요? 단독명의로 변경한 후 제 명의의 대출을 전 남편이 갚지 않고 계속 이용하면 어쩌죠? 예.명의ㅡ전남편 단독, 대출은 제 명의 제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여 없애지 않고 제 대출을 계속 이용하면요? 단,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원금과 이자상환을 계속 전 남편이 한다면? (은행에 이럴경우를 물어보았는데 해결할바가 없다네요. 제가 이런경우 소송을 새로 걸어야 하나요? 이제 남이고, 제가 집주인이 아닌데 제 대출이 남아있고 전남편이 이용을 한다면 저는 진짜 싫거든요 그리고 제 명의 대출 이자가 너무 싸서 이럴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