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금과 명의변경에 대한 질문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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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금과 명의변경에 대한 질문

소송이혼으로 판결문 받았고 확정증명원이 아직 발급이 안돼어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혼 신고 후 재산분할금을 입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판결문에는 1. 원고 단독 명의로 명의변경 2.채무인수를 원고가 해라 (피담보 채무인수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불가능할 경우 피고를 대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말인 즉슨, 현 아파트 제 명의의 대출을 다 갚으라는 말인가요? 단독명의로 변경한 후 제 명의의 대출을 전 남편이 갚지 않고 계속 이용하면 어쩌죠? 예.명의ㅡ전남편 단독, 대출은 제 명의 제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여 없애지 않고 제 대출을 계속 이용하면요? 단,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원금과 이자상환을 계속 전 남편이 한다면? (은행에 이럴경우를 물어보았는데 해결할바가 없다네요. 제가 이런경우 소송을 새로 걸어야 하나요? 이제 남이고, 제가 집주인이 아닌데 제 대출이 남아있고 전남편이 이용을 한다면 저는 진짜 싫거든요 그리고 제 명의 대출 이자가 너무 싸서 이럴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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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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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말 자체에 채무부담주체가 상대방(전남편)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혼소송 확정후 질의자님이 전남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후에도 상대방(전남편)이 담보대출채무를 인수해 가지 않으려 하거나 은행측 거부로 인수를 사실상 못하는 경우, 여전히 대출 명의자가 질의자님에게 있어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질의자님의 신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이에 질의자님은 분쟁 해결시까지는 대출원리금을 갚고 상대방에게 구상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의자님은 판결이 확정되시면 상대방(전남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시한을 정해 위 채무인수를 하거나 새로운 대출 발생과 동시에 위 채무를 (대환)변제하는 방식으로 위 채무를 정리할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또한 질의자님이 별도의 비용을 마련하여 위 채무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를 고지한 후 시한까지 채무인수가 안될 경우 변제 후 전남편 명의 부동산에 별도의 가압류 및 소송을 통해 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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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해당 은행을 통해 채무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보시고 남편의 동의를 얻어 명의 변경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그게 안될 경우 남편이 이자만 내고 대출금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질문자님께서 변제 후 변제자대위를 통해 집행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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