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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폭행을 당해 폭행사건에 증거 자료가 되는 cctv 자료가 소방서 관제 센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처음 Cctv 증거자료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러 소방서를 갔을때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게 직접 영상을 확인시켜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나온 영상이 있는지 정도만 자기들이 확인을 한 뒤, 저와 피의자가 나온 영상이 있으니 가서 고소를 진행하라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경찰 수사관에게 cctv자료가 소방서에 있으니 확보 후 수사진행 부탁드린다고 하니 그러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인 2달 뒤 cctv 확인결과 주먹질이 아닌 삿대질로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는 결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분명 주먹질이었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위해 제가 정확한 영상을 확인해야할 것 같아서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자이크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저더러 cctv 영상을 받아보지 않고 이의신청 하는 게 어떻냐고 말을 하더니 갑자기 오늘 회의결과 수사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cctv를 공개할 수 없다며 cctv 공개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