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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경 오후 4시에 일방통행길 (인도 차도 구분 없는 길) 에서 우측 쪽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뒷 쪽에서 전방 주시를 안 한 운전자가 SUV 차량으로 절대 느리지 않은 속도로 제 좌측 엉덩이와 허리를 밀치며 전진하여 차 바퀴로 제 왼발을 밟고 지나가서 왼발 발등 2군데, 발가락 6군데가 분쇄골절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난 시점에서도 가해자는 어떻게.. 괜찮으세요? 라고만 말하고 계속 비오는 날에 사고 당해 발 다친 절 병원에 데려갈 생각도 행동도 없었습니다. 제 3자들인 주변인들이 병원 안 데려가냐고 뭐하냐고 라고 할 정도 였구요. 사고 후 2일 후에 전 병원에 입원 하였고 젊은 나이에 뼈가 많이 뒤틀리거나 어긋난 상태가 아니라 수술 하지 않고 자연 치유로 진행하자고 하기로 했습니다. 병원비 관련해서는 상대방 측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사고 날짜 2주가 지난 시점에 아는 분을 통해 손해사정사를 수임하였고 수임 후 바로 가해자가 면허 취소 상태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 자동차 보험사에서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다가 손해사정사 분이 연락을 취하니, 그제서야 손해사정사 분에게 면허 취소 상태인 걸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사 접수 할 때에도 숨겼던 것 같습니다) 입원한지 3주가 지난 시점에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그제서야 찾아뵙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이 상황 모면하려고 밖에 안 보이는 태도여서 괘씸하여서 얼굴을 보기도 싫다고 하였습니다 총 입원이 한달 동안이였으며 그 기간 동안 찾아 오지도 않았습니다. 형사건 관련하여 합의 하려다가 처음에 서로 제시하고 결정한 합의금과 다른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해서 합의 안하고 형사 재판 넘겼었는데, 방금 연락 받으니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벌을 주고 싶어서 탄원서 쓰고 싶은데, 탄원서 쓰면 공탁금을 받으면 안되는건지? 탄원서랑 상관없이 공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지? 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