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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줘야할 돈을 주지 않아 사기혐의로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고, 최근에서야 상대방이 경찰조사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 증거 자료가 허위로 조작된 자료이며, 상대방도 그 진술 및 증거가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에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새로운 증거자료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