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 사망 후 회사 운영 관련 상담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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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 사망 후 회사 운영 관련 상담

26일날 회사 대표님이 사망하게되었습니다. 저는 대표님 다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있는 임원입니다. 사망후 모든권한은 개인사업자이기때문에 상속자인 부모님께 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표님 부모님과 상의끝에 회사운영은 올스톱, 폐업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표님 부모님들은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상황에서 저희 사이트에서 주문을 해주시고 배송을 못보내드린 고객님들(의류인터넷쇼핑몰) 주문건을 취소해줘도 한정승인하시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꼬투리라도 잡혀서 한정승인에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되네요. 회사가 먹튀이미지로 마지막을 장식할까봐 걱정이 되어 취소를 해줘야하나 생각하는한편 부모님들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길까봐 하지못하고있습니다. 부모님들도 현재 어떤방식이 좋으신지 잘 알지못하여 고민하고계십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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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을 받고 주문을 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첫째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개별건을 일일이 취소해서 환불해 주는 방식 둘째 사업을 스톱하고 한정승인절차에서 혹은 한정승인후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통해서 관재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마무리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취소 건이 소액이고 많지 않으면 전자의 방식으로 해도 무방하나, 금액이 크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자의 방식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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