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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 전 집주인과 보증금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인 7월1일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후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어떻게해야 제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채권자는 인지보정신청을 하라고 하던데 그렇게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나요? 통상의 소송절차란게 법원으로 출석해서 재판을 진행하는건가요? 이 경우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받아야 할 금액은 650,000원 정도인데 이 금액이면 소송을 진행하는게 금전적으로 더 손해일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