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사무실 컴퓨터로 카카오톡을 몰래 봤다는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 IT/개인정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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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사무실 컴퓨터로 카카오톡을 몰래 봤다는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우선 제 사무실 컴퓨터 카카오톡이 2차 비밀번호 없이 컴퓨터를 키면 자동로그인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퇴근을 한 후나 주말에 카카오톡 로그인 알림이 뜨길래 처음에는 뭐지 했는데 3~4번 정도 알림이 떠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어 컴퓨터 사용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 접속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출근한 사람이 1명 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의심했고 결국에는 자백서를 받았습니다. 자백서에는 직장 내에 어떤 여성분을 좋아했는데 저와 그 여성분이 사귀는 사이 같다는 말을 들어서 제 컴퓨터를 켜서 그 여성분과의 카카오톡 채팅 기록을 봤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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