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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이 어디까지 되는지 알고 싶어 글 올립니다. 최초 4월 29일 월요일 단전이 되어 확인해보니 윗집에서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 누수를 잡고 벽지 및 석고보드를 말리고 시공을 6월 11일 하기까지 약 한 달 반의 시간이 소요 되었고 저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회사 일 도중에 왔다 갔다 하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윗집에서 시공비는 정산을 주었지만 저는 한달 반동안 그 방을 쓰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 월세 차임을 계산해서 보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며 또한 일 할 수 있는 시간에 이 문제로 경제적 피해가 있기에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페이를 계산해서 보상해줘야한다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윗집에선 시공비 줬으니 그 이상의 보상은 책임없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한 달반간 불용공간된 부분에 대한 것과 일하지 못한 유휴시간에 대한보상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