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합의 후 성관계에 대한 상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자와 합의 후 성관계에 대한 상담

랜덤채팅으로 미성년자가 술을 먹자하여 택시비는 친구에게 보내주고 미성년자 두명과 모텔에서 술먹었습니다 그후에 아침에 일어나 합의후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학생이 고등학생이라고 속였는데요 알고보니 중학생 이더라구요 09년생 만 15세 더라구요 그래서 추후 만나 상대방과 이야기하였는데 별말은 없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한내용과 중간중간 혹시 몰라 녹음 해놓은 내용과 채팅이외에 개인적인 연락한 내용은 혹시몰라 보관해두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은 신고할 의사는 없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혹시 몰라서요 제가 연락하면서나 추후에 만나서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 할수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공소시효 라던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안심 할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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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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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지 여부는 상담자분의 "범죄의 고의"에 달려 있습니다. 즉, 상담자분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자였는지를 알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 법리적으로 상담자분이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본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법리에 맞고,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진술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상담자분께서 합의 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신다면 기소가 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인정될 시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현 단계에서 반드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공판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4-2. 또한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당시 상담자분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 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여부도 사실심(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시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강압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과 무관하게 범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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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일단은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은 매우 심각합니다. 의제강간 등 해당될 수 있고,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2)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제강간에 해당될 수 있고(만16세 미만),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문제가 있습니다. 3)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 기산되기에 지금은 계속 그렇게 불안하게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4) 결단을 하셔야 하고 그 전에 우선 녹취 및 채탱 내용, 그리고 전후 정황 및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등 현실적 자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5) 혼자서 불안해 하실 사안 아니고 신속히 비공개 검토요청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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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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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1. 해당 사안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강요가 아닌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입건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 의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보호자의 고소에 의해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고, 공소시효 역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기산되므로 10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관계 시 상대가 16세 미만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필요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그 진술을 탄핵하기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바, 변호사와 심층상담을 하시어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시거나 사건화될 경우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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