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경 부대원의 신고로 태블릿 피시 반입건에 대해서 방첩부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당시에는 태블릿 피시 실물이 없었으나 반입한 사실이 있기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군사목적 반출입 목적 없이 1회는 실수로 반입, 1회는 영상 시청 목적으로 반입한 적이 있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경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징계 경감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쭙고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군징계 전문가를 통한 상담으로 위기극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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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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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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