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상담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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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상담

1.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 제외(세대주에서 세대원 변경)로 탈퇴하고자 합니다. 조합 계약서 상에는 탈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 통지하면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2. 조합에서는 탈퇴 시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받지 못하므로 조합원 권리 양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권리를 양수할 사람이 나타타서 권리 승계에 관한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기존 조합의 권리와 의무가 계속 유지될텐데 그때까지 발생하는 조합의 채무까지 같이 분담하게 되는걸까요? 3. 현재 중도금 포함하여 1억4천만원 정도 조합에 납부를 했습니다. 만약 조합이 파산하게 되면 1억4천의 손실만 발생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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