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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남편)과 상간자는 직장 동료 관계입니다. 상간자는 원고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습니다. 고의성(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것)에 대한 증거와 녹음은 있습니다. 아내가 불륜 관계를 정리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상간자는 원고와 직장, 아내의 주변 사람들에게 상간 사실을 퍼뜨리겠다는 협박도 하였습니다.(통화녹음 있음) 아내는 상간 사실이 드러난 후 이 통화 녹음을 원고에게 전송하며 사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혼 결심을 하였고 상간자와 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퇴사까지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제대로 된 직장조차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고 이 경우 원고는 상간자와의 상간 소송에서 확실히 승소할 수 있을까요? 즉 해당 녹음이나 증거등에 증거 능력이 확실 할까요? 만약 승소한다면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얼마 정도에 책정 될까요? 또한, 상간자를 상간죄와는 별도로 협박과 스토킹 등으로 형사처벌 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의 스토킹과 피해가 입증되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