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시 다른계좌 압류여부와 새 계좌 개설시 거래 가능 여부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통장압류시 다른계좌 압류여부와 새 계좌 개설시 거래 가능 여부

저는 대여금 사건의 채권자이고, 이미 민사소송에서 승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최초 사건 발생 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압류 확정 문서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제가 채무자의 1개의 은행 (기업은행) 계좌만 압류를 신청했는데, 채무자의 다른 브랜드의 은행계좌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수산업협동조합, 신한은행) 들은 거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계좌를 새로 개설할 시에 그 은행계좌는 거래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다른 사람들에게도 빌린 돈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을 준다고 해서 갚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돈을 갚도록 생활에 제약을 만드는 방법 또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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