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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상 음슴체로 작성하겠습니다 1.본인은 갑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사업자)을 대여해줌 2.갑은 중개보조원 12명정도를 고용함 3.중개보조원 고용방식은 월에 인당 30만원정도 갑에게 지불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손님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전액 중개보조원 계좌로 입금받는 형식임 4.그렇게 운영하다 폐업을 하게됐고 , 최근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나와 약 2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함 5.중개보조원 중 1명이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하는걸 발행을 하지말라고 실랑이하다 손님이 세무서에 신고하게되어 세무조사가 나온거임 6.본인은 세금의 일부(약40%)를 갑과 중개보조원10명정도에게 내라고 하였지만 낼수없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갑과 중개보조원들을 형사고발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