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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해 급여압류를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액이 맞지않는다며 강제집행정지와 소송을 걸었지만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승소 이후 제3채무자에게 추심신청을 하였으나 강제집행정지 기간동안 압류가 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채무자가 근무한적이 없으며, 급여를 받지 않았고, 퇴직금도 받지 않았다며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보험설계사로 해당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험설계사이기에 수당을 통해 돈을 지급받아서 이와 같은 답변을 보낸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채무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