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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협의이혼을 1차 냈고 그 당일 남편이 가정폭력을 저질러, 저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과 저는 분리조치가 되었습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임시숙소, 접근금지 등의 제도를 마련해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 1달이 넘는다는 점에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남편은 심지어 저에게 칼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혼숙려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최종 이혼서류에 기록이 남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