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이혼숙려기간 단축에 대한 상담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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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이혼숙려기간 단축에 대한 상담

남편이랑 협의이혼을 1차 냈고 그 당일 남편이 가정폭력을 저질러, 저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과 저는 분리조치가 되었습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임시숙소, 접근금지 등의 제도를 마련해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 1달이 넘는다는 점에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남편은 심지어 저에게 칼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혼숙려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최종 이혼서류에 기록이 남는건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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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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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려기간을 단축해도 이혼서류에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2. 그것보다 문제는 남편이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법원에 나타나지 않으면 숙려기간을 단축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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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상담 예약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836조의 2). 2. 그러나 가정법원에서 교부하는 (이혼의사) 확인서에는 법원 및 사건의 표시, 당사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연월일,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될 뿐이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78조 2항),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법원 및 사건의 표시, 부모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미성년인 자녀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일시와 장소, 판사가 확인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 내용”만 기재되므로(동 규칙 78조 3항), 확인서나 양육비 부담조서에 폭력으로 숙려기간이 단축되었다는 내용까지 남게 되지는 않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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