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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일하는 군인입니다. 군부대에서 일하는 민간 조리사가 조리 전 식자재, 조리된 음식을 개인적으로 가져갑니다. 또한 음식이 부족함에도 고기 등을 빼서 조리병들과만 나누어먹는 상황도 종종 목격했습니다. 본인은 기부를 한다는 명목으로 조리된 음식을 가져가는데, 이에 대한 위법여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한, 중식을 결제하지 않은 다른 친한 민간인에게 음식을 주거나, 부대의 칼을 마음대로 반입, 반출하는 경우도 상당수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위법 여부와 법률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