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성매매 증거 제출 가능성 및 통신비밀침해 여부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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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성매매 증거 제출 가능성 및 통신비밀침해 여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우연히 해외에서 성매매한 사실, 한국에서 성매매한 문자 내역을 봤습니다. 해외에서의 문자내역은 어느사이트를 통해서인지 문자로 성매매여성과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것만 15명 이상이며 한 사람당 여러 번의 성관계가 있었기도 하고 단번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성매매는 실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오늘 어떤 언니가 몇 시에 가능하냐', '풀코스' 등등 수위에 대한 조정 문자 내역이 있고 오피스텔 장소와 초인종누르면 되는지, 다음엔 인증 없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문자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불법 성매매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보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별거가 혼인기간 만큼 깁니다. 저는 부부관계를 회복해나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될 경우(남편이 소장 접수할 예정), 제가 더이상 기각을 주장하지 않고 성매매 과거 전력을 증거로 제출할 시 인용될 수 있나요? 그리고 서로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했었고, 각종 비밀번호를 공유했음에 대한 증거는 있습니다. 그래도 통신비밀침해?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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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에 대한 정황증거 등 고발대리도 가능해 보입니다. 형사상 이혼소송에 제출하는 것과는 별개로 성매매에 대한 고발이 가능합니다. 2) 통신비밀침해죄의 경우 일단 비번공유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정황상 증거도 가능) 이 부분은 방어가 가능해 보입니다. 3)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 사안에 비할 바 아니며, 매우 괘씸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에 대해서도 위자료 등 주장가능합니다. 4)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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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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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야 하며 위 증거는 충준히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2. 동의를 한 것이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을 공격하라는 내용은 아니기에 통신비밀침해는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제출 가치가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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