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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우연히 해외에서 성매매한 사실, 한국에서 성매매한 문자 내역을 봤습니다. 해외에서의 문자내역은 어느사이트를 통해서인지 문자로 성매매여성과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것만 15명 이상이며 한 사람당 여러 번의 성관계가 있었기도 하고 단번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성매매는 실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오늘 어떤 언니가 몇 시에 가능하냐', '풀코스' 등등 수위에 대한 조정 문자 내역이 있고 오피스텔 장소와 초인종누르면 되는지, 다음엔 인증 없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문자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불법 성매매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보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별거가 혼인기간 만큼 깁니다. 저는 부부관계를 회복해나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될 경우(남편이 소장 접수할 예정), 제가 더이상 기각을 주장하지 않고 성매매 과거 전력을 증거로 제출할 시 인용될 수 있나요? 그리고 서로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했었고, 각종 비밀번호를 공유했음에 대한 증거는 있습니다. 그래도 통신비밀침해?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