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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현역병 당시, 소총 사격 수행 당시 이어플러그 착용을 금지하는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사격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청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3일 동안 주변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한 상태여서 병원 내원 요청하였으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소대장의 말에 따라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4일째부터 청력이 어느정도 회복되었으나 심한 이명에 시달렸고 이후 병원 내원 재요청하여 강릉 국군병원에 방문하였고, 돌발성 소음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외부 개인병원에 방문하여 청력 손실 및 이명진단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보훈 또는 장애 등급이 나오지 않아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담당 군의관 의견에 따라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는 아니더라도 보훈은 가능할 거라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발병 건에 대해 보훈 또는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