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론준비기일에 대한 조언 요청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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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변론준비기일에 대한 조언 요청

이혼소송 피고입니다 (사유:피고와 피고의 모로부터 무시를 당함) 이혼소장을 받은 후 형식적답변서를 제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대부분 이혼소송의 경우 조정으로 간다하였는데 저는 변론준비기일이 되었습니다. 변론기일은 재판인것이고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을 위하여 제출한 증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라 하더군요. 저는 변호사없이 혼자 대처 중이구요ㅠ 혹 제가 변론준비기일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흔하지 않은것인지ㅠ 자료찾기가 어렵네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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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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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재판부에서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변론준비기일을 열게 됩니다. 재판예규 1292호 9조 다항에 의하면 쟁점과 주장내용이 복잡하거나 방대한 사건, 전문적인 분야나 새로운 형태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 주장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사건, 증거가 많고 복잡하여 입증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2. 재판부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실권효 등을 활용해 불필요한 공방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향후 변론기일에 증거조사가 필요한 쟁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 재판부는 변론준비를 위한 모든 처분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82조 제5홍), 필요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명하고, 불명확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석명을 구하거나 증거조사에 의해 증명할 사실을 당사자 사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하며, 쟁점 및 증거 정리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명하기도 합니다. 3. 변론준비기일 지정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조정에 회부되기 전에 미리 지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서면을 진술하고, 서증신청, 쟁점을 부각하고 정리해 확인한 후 법원의 견해를 밝히고 화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이 어렵다면 증인 채택할 것인지 당사자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4. 변론준비기일에 대리인이 선임이 되어 있으면 특별히 당사자 본인에게 석명할 사항이 없다면 대리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대리인 선임 없이 당사자가 진행하는 경우 장황하거나 감정에 휩쓸릴 수 있고, 제때 공격방어방법을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실권효 제재가 가해질 염려도 있으니 가급적 대리인 선임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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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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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답답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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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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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부터 조정으로 신청한 사건은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그런데 원고가 조정이 아닌 이혼소장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이 잡힙니다 2.변론준비기일은 원고와 피고 주장에 대한 쟁점정리기일입니다 앞으로 재판진행과정에서 증거신청은 어떤 것을 할 것이고, 제출할 증거를 어떤 것이 있는 지, 그리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주장 등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3.소장내용이나 답변서 내용을 보아야 쟁점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 조언도 가능합니다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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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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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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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변론준비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쟁점정리를 위한 기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기일에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진술, 쟁점정리, 출석한 당사자 진술 청취 향후 어떤 증거를 신청할 것인지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귀하가 상대방의 소장에 대하여 이혼기각을 구하는지, 또는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변론준비기일에서 신청해야할 증거나 진술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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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재희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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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상담 예약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1. 원고가 조정신청서를 낸 경우에는 조정기일이 잡히나, 소장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변론(준비)기일이 잡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조정전치주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절차 중에도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는 아니며 조정에 이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2.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증거를 신청할 것인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3. 그런데 이혼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나홀로 소송이 상당히 어려운 소송입니다. 경제적 문제가 크지 않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특히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온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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