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부에서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변론준비기일을 열게 됩니다. 재판예규 1292호 9조 다항에 의하면 쟁점과 주장내용이 복잡하거나 방대한 사건, 전문적인 분야나 새로운 형태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 주장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사건, 증거가 많고 복잡하여 입증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2. 재판부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실권효 등을 활용해 불필요한 공방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향후 변론기일에 증거조사가 필요한 쟁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 재판부는 변론준비를 위한 모든 처분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82조 제5홍), 필요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명하고, 불명확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석명을 구하거나 증거조사에 의해 증명할 사실을 당사자 사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하며, 쟁점 및 증거 정리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명하기도 합니다.
3. 변론준비기일 지정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조정에 회부되기 전에 미리 지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서면을 진술하고, 서증신청, 쟁점을 부각하고 정리해 확인한 후 법원의 견해를 밝히고 화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이 어렵다면 증인 채택할 것인지 당사자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4. 변론준비기일에 대리인이 선임이 되어 있으면 특별히 당사자 본인에게 석명할 사항이 없다면 대리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대리인 선임 없이 당사자가 진행하는 경우 장황하거나 감정에 휩쓸릴 수 있고, 제때 공격방어방법을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실권효 제재가 가해질 염려도 있으니 가급적 대리인 선임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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