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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기전부터 있었던 한글 파일을 복사 후 저의 개인폴더에 넣고 수정하여 일할때 사용하였고 퇴사할때 삭제하였습니다 복사본은 몇개 더 있구요 퇴사할때 넣어두었던 제 이름이 적힌 개인폴더를 삭제하였는데 고소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업부방해로요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무죄 받을 수 없나요 또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제가 업무에 엄청나게 피해를준것도 아닌데 어처구니가없네요 사실 퇴사 후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이거때문에 고소한거같네요 방법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