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고후미조치도 버스 운전자가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해야 함이 전제됩니다. 어깨를 부여잡고 버스를 쳐다본 사정만으로 곧바로 버스 운전자도 이를 인지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버스 내부, 특히 운전석을 비추는 블랙박스영상, 동 시간대 문쪽을 비추는 블랙박스영상을 통해 버스 운전자가 확인하는 모습이 보이면 사고후미조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버스 운전자는 승객이 내릴때 추락하지 않도록 정확히 문을 열고 닫아야 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 버스공제측에 직접 사고접수를 하시고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후기, 포스트 내 여러 해결사례를 참고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무와 법리를 겸비한 교통사고 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검토, 서면작성, 수사참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