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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6일 집합건물 일부분인 구분상가 107호(10평)를 매수하였고 전 임대인에게 승계하여 현임차인이 네일샵을 영업중이었고 6월초 107호 내부 천정 점검구 안 급수배관에서(온수) 누수 사고가 발생되어 현재 영업을 못하는 상황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5천만원을 요구 6월 24일 임차인측 법무법인 태희에서 관련하여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임 1.문제가 발생한 수도배관은(온수) 공용부 수도배관이 아니라 전용부 수도배관이기때문에 건물관리업체 관리소장은(보험회사포함)은 잭임이 없다는 입장 -상가관리단 건물관리 규약 50조 책임의 한계 가 관리인의 책임 나항 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지보수 책임의 한계는 수조를 통하여 입주자의 계량기1차측 1.입주자의 책임 가항.계량기가 설치된 것을 포함하여 2차측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관리규약 내용에 임대인의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없음) 2.문제가 발생한 전용부 수도배관은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부분이며 임대인이 설치를 한것이 아님. 임차인이 나갈때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됨. 3. 현임차인은 전임차인에게 권리금 150만원을 주고 시설을 인수. 현임차인은 문제 발생한 수도배관은 원래있었던 배관이고 자기는 배관에 연결만하여 세면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 - 전임차인은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고 전임대인은 수도배관은 임차인들끼리 필요에 의하여 인수인계 받았을꺼고 구체적으로 수도배관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함, 관리소장의 말은 전 임차인이나 현 잉차인이 문제 발생한 수도배관을 설치했을 것이라고 주장 (관련하여 문제 발생한 수도배관이 언제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증빙이 안되는 상태임) 위내용에 대해 임대인의 책임이 얼민큼 인지 궁금하고 매매계약 후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문제로 매도인(전임대인)에게 매매계약무효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