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신청 후 기소중지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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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신청 후 기소중지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기소중지와 관련하여 여러 정보가 있지만, 제가 궁금한점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며칠 뒤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님께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견과 함께 형사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며칠뒤 검찰에서 전화오기를 형사조정에 응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대답했고, 피해자쪽에 물어보고 동의하면 형사조정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3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킥스로 조회해보니 검사님이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고, 보통 형사조정회부 되면 기소중지 되는걸로 아는데, 형사조정 회부 시 문자나 전화가 와서 형사조정 한다고 안내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피해자쪽에서 계속 전화를 안 받거나 문자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소중지 될 수 있는건가요? 2. 피해자가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사건이 종결처리 될 수 있나요? 3. 기소중지의 기한은 최대 며칠인가요? 4. 기소중지는 불기소라고 예단해도 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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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시도했는데, 피해자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기소중지로 처리됐다는 사실에 많이 혼란스럽고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형사조정까지 신청하고, 사과와 합의 의사도 분명히 전했는데 아무런 결과 없이 사건이 멈춘 것처럼 보여 답답하셨을 텐데요. 아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은 양측 모두가 조정에 동의해야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 피해자가 전화나 문자에 응하지 않는다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며, → 검사는 조정 불성립 사유를 근거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처벌을 피했다는 뜻도, 끝났다는 뜻도 아니고, 단지 수사가 잠시 멈춘 상태일 뿐입니다. ✅ 2. 기소중지는 사건이 정지된 상태, 끝난 게 아닙니다 기소중지란 “수사를 더 진행하려 해도, 외부 사정으로 당장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즉, 수사기관이 수사를 중단한 것이지, 혐의 없음이나 불기소 결론을 내린 건 아닙니다. → 피해자가 연락 가능해지거나, 새로운 진술이 확보되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습니다. ✅ 3. 기소중지는 기한 없이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특별한 시효나 종료 기한이 없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도 기록은 남습니다. → 특히 출입국 기록, 국가기관 조회, 공공기관 채용 시 기소중지 기록이 나타날 수 있고, → 사건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 4. 지금부터는 ‘잘 마무리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조정 의사를 밝힌 문자 캡처 반성문 진심 어린 사과 의사 의견서 등 정리해두시면, → 향후 수사 재개 시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쉬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처럼 책임감 있게 움직이셨던 태도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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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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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피해자 역시 형사조정에 동의하여 본건의 경우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고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귀하와 피해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것입니다. 2. 기소중지도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서 중간 처분입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불성립으로 결론나면 다시 사건은 재기되어 종결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통상 3개월 안에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나, 그 전이라도 결렬될 경우 곧바로 검사실에 통보되어 사건 재개 절차가 진행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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