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계약 중이며, 매도 자이고, 7월 중순이 잔금입니다.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공실 상태에서 매수인이 전세를 내놓기를 원해서,
부동산에서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매수자가 매수자 부동산을 통해 협의 없이
도배 및 등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매수자나 매수쪽 부동산 혹은 매도측 부동산을 상대로 어떤 혐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1. 원칙적으로 잔금을 치루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별도로 허락을 하지 않는 이상, 매수인은 물론 인테리어업자도 출입할 수 없고, 부동산을 점유할 수 없습니다.
2. 사전에 협의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였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도 있고,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해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쟁점은 사전에 잔금 이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 인테리어 등을 허락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4. 매수인이 전세를 내놓기 위하였다는 점을 매도인이 계약 당시 알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5. 부동산 중개인도 사전에 협의없이 허락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질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6. 계약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