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8년전 전세를 구할때 1억5천을 통장으로 이체 받았습니다.
증여세는 내지 않았고 나머지 3천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최근 틀어졌는데 본인들이 준 1억8천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소송을 걸거라구요.
소송을 하면 다 돌려줘야 하나요? 차용증은 없고 돈을 준 내역은 이체내역뿐입니다.
소송이 가능한지, 돌려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를 그 당시 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차용증이 없는 경우 일응 불리한 쪽은 원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것이고, 관례 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 중에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