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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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2023년 4월에 3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이후로 11월 부터 100만원씩 4월까지 총 600만원을 현금으로 매달 빌려 줬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반 생활비로 400만원을 또 빌려 줬구요 그래서 총 4000만원인데 달에 조금 씩 갚아서 3800이 남았습니다. 근데 친구가 5월부터 본인 계좌가 압류가 됐다해서 5월 부터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류가 된 이유는 이친구가 2023년에 음주운전 기록과 술먹고 경찰과 싸운 이력이 있는데 벌금도 다내고 합의금도 다 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가지고있던 원룸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 8000만원을 한번에 계좌로 송금 받았다고 했는데 범죄에 사용이 될 수 있는 돈이라고 판단이 되어 계좌가 압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압류가 되나요? 친구의 말로는 처음에는 6월 초에 압류가 풀린다고 했다가 6월 초 되서는 7월 중순이나 풀린다고 하더라 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게 친구가 말한것중에 압류가 됐는데 최소 금액으로 이체 또는 결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30만원 한도가 정해져있다고 하더라구요 전 처음에 압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 그런가보다 했는데 관련 글들을 찾아보니 압류가 되면 카드 또는 계좌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증으로는 계좌가 압류 된 것이 거짓말이라고 판단이 되는 상태이고 진짜로 압류가 된 건지는 확인을 못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본인이 내야할 금액들이 있어서 주변에 빌리거나 대출이라도 알아봐라 했는데 대출을 알아보고 대출 승인까지 다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600만원을 받는날은 2024년 6월 25일 날이고 이 날 600만원을 우선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위에 날짜에 같이 공증 사무소를 가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만약 위에 날짜에 친구가 잠수를 타버리면 고소를 할 생각인데 제가 카톡 증거는 따로 없고 이체내역, 그냥 동의 없는 통화녹음본 같은거만 있는 상태인데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