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친구와의 상황 해결 방안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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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친구와의 상황 해결 방안

친구에게 2023년 4월에 3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이후로 11월 부터 100만원씩 4월까지 총 600만원을 현금으로 매달 빌려 줬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반 생활비로 400만원을 또 빌려 줬구요 그래서 총 4000만원인데 달에 조금 씩 갚아서 3800이 남았습니다. 근데 친구가 5월부터 본인 계좌가 압류가 됐다해서 5월 부터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류가 된 이유는 이친구가 2023년에 음주운전 기록과 술먹고 경찰과 싸운 이력이 있는데 벌금도 다내고 합의금도 다 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가지고있던 원룸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 8000만원을 한번에 계좌로 송금 받았다고 했는데 범죄에 사용이 될 수 있는 돈이라고 판단이 되어 계좌가 압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압류가 되나요? 친구의 말로는 처음에는 6월 초에 압류가 풀린다고 했다가 6월 초 되서는 7월 중순이나 풀린다고 하더라 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게 친구가 말한것중에 압류가 됐는데 최소 금액으로 이체 또는 결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30만원 한도가 정해져있다고 하더라구요 전 처음에 압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 그런가보다 했는데 관련 글들을 찾아보니 압류가 되면 카드 또는 계좌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증으로는 계좌가 압류 된 것이 거짓말이라고 판단이 되는 상태이고 진짜로 압류가 된 건지는 확인을 못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본인이 내야할 금액들이 있어서 주변에 빌리거나 대출이라도 알아봐라 했는데 대출을 알아보고 대출 승인까지 다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600만원을 받는날은 2024년 6월 25일 날이고 이 날 600만원을 우선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위에 날짜에 같이 공증 사무소를 가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만약 위에 날짜에 친구가 잠수를 타버리면 고소를 할 생각인데 제가 카톡 증거는 따로 없고 이체내역, 그냥 동의 없는 통화녹음본 같은거만 있는 상태인데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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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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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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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그 용도, 갚기로 한 날짜 등을 지금이라도 전화나 카카오톡 대화로 증거를 만들어 두셔야 헙니다. 2.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해 볼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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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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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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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구분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중에 강제집행 할만한 재산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하시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공증을 받으시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는 있으나, 일단 받아 놓으시는 것은 민사나 형사적인 측면에서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4. 공증을 받아두시고 상대방이 아무런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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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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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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